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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죽으면 책임진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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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송방해-환자사망 인과관계는 판단 범위 아냐"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공갈미수 등 6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