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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병역 거부' 대체복무 시행…교도소에서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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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군대에 가지 않고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대체 복무제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대체 복무 요원들은 36개월 동안 교정 시설 합숙 복무로 병역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이 국내 첫 대체복무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