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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자막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 106명, 다음 주부터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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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 조항이 없는 병역법이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대체복무제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 2년여 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 복무가 오는 26일부터 처음 시행됩니다.

앞서 심사를 통해 대체역 편입이 결정된 인원은 모두 4백여 명.

이 가운데 106명이 올해 목포교도소와 대전교도소, 의정부교도소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