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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자막뉴스] "환불 해주겠다" 동의서 작성 후 며칠 뒤 폐업한 헬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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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정진택 씨는 올해 초 헬스장에서 개인교습, PT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회원권에 PT까지 모두 170여만 원을 냈지만, 잦은 강사 교체와 코로나 확산으로 시설 이용이 어려워지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업체는 두 달 뒤 환불해 주겠다며 환불 동의서까지 작성해줬지만, 며칠 뒤 아예 폐업해 버렸습니다.

[정진택 / 피해구제 신청자 : 회사가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그 점을 신뢰해도 좋다고 이야기했고 적은 횟수보다 더 많은 횟수를 결제했을 때 할인율이 더 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