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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항소심 도중 성인 된 '딸 살해' 엄마..."형량 가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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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장기와 단기로 구분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 과정에서 성인이 된 피고인에게 1심의 단기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19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형의 상한은 단기와 장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