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2019년이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2020년에는 새롭게 적용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새해에는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내년부터 최저 임금은 올해보다 240원 오른 8천590원으로 책정됩니다. 이와 함께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되었던 주 52시간 근무제가 1월 1월부터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이들 기업에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합니다.
또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도입되고, 카드로 발급되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가 많은데요.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2020년 달라지는 제도 10가지'를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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