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서초구 '반값 재산세' 강행…서울시 "법률 위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앵커 ▶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고 1주택자면 재산세를 반으로 깎아준다는 조례를 서초구가 오늘 공포합니다.

서울시가 서초구만 따로 그러지 말고 다시 논의하라고 지시했지만, 그 지시를 거부하기로 한 겁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초구청이 오늘 재산세 인하 조례를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게 자치구 몫의 올해 재산세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