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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TV출연 유명 의사 '불법 홍보'…방송 제재받아도 처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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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엔 "의사는 자기 제품 추천 못 해"



[앵커]

일부 의사들이 TV에 나와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또 자신의 제품을 홍보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고승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유명 의사 여에스더 씨가 출연한 홈쇼핑은 2014년부터 16년까지 8차례 불법 광고로 방송통신심의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여에스더/의사 (2016년 1월) : 미국에서 의사들이 사용하는 건강식품 브랜드 1위인 회사였기 때문에. 한국인에 맞게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