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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청탁금지법 일시 완화하자…"추석 선물 7% 더 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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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일시 완화하자…"추석 선물 7% 더 팔려"

[앵커]

정부가 지난 추석에 농축수산물에 한 해 한시적으로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상 선물 상한선을 20만원까지 높였죠.

코로나 불황에 힘든 내수를 살리기 위한 조치였는데 실제 선물이 더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청탁금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기존 10만 원에서 20만원으로 완화했던 지난 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