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1 (토)

"룸살롱에 여직원 동석" 폭로 직원 2심서 감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룸살롱에 여직원 동석" 폭로 직원 2심서 감형

회사 대표가 여직원을 룸살롱에 데려갔다는 폭로 글을 올려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직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고 감형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셀레브' 전 직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썼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셀레브' 전 대표는 2018년 A씨의 폭로 이후 사과의 뜻을 밝히며 사임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