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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김현미 "월세 세액공제 확대 공감…기재부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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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월세 세액공제 확대 공감…기재부와 협의"

정부가 월세 세입자들의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공감한다"며 "재정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월세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750만원이며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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