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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서울 다녀왔다고 '음성'에도 등원 금지…캠핑하는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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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서울에 다녀온 아이의 등원을 금지해 논란입니다.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제출했지만, 일주일 동안은 아이를 받아줄 수 없다고 한 것인데, 아이는 동생마저 어린이집에 가지 못할까봐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 기자입니다.

<기자>

김주운 씨의 6살 아들은 이번 주 내내 어린이집에도 못 가고, 집 밖 캠핑 생활까지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