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지난 21일 충남 천안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정밀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확인된 건 지난 2018년 2월 충남 아산의 야생조류에서 확진 판정이 나온 지 2년 8개월 만입니다.
농식품부는 확진 판정이 나옴에 따라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미터 이내에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금지시켰고, 전통시장 내 가금 판매소는 이동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서유정 기자(teenie0922@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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