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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첫 소집…방호업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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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오늘(26일)부터 시행됩니다. 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 교도소 같은 교정 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를 하면 됩니다.

임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63명이 오늘부터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에 돌입합니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체 복무를 병역으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지 2년여 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