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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경기도, 23개 시·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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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가 31개 시ㆍ군 가운데 수원과 평택 등 23곳을 '외국인ㆍ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른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 6월 기준, 전국의 외국인 임대사업자 수는 2천448명.

2년 전보다 5백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외국인 소유의 토지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홍국 / 경기도 대변인: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외국인, 법인이 토지, 주택 시장의 큰손이 돼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