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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대체복무요원 첫 소집…교도소서 3년 합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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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가 없는 병역법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따라 탄생한 '교정시설 합숙복무'가 본격화됐습니다.
첫 소집 요원 63명이 오늘, 대전교도소 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 근무에 들어가는데 병역 문화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선서! 우리는 대체복무요원 신규 과정 교육생으로서….

단정한 정장 차림의 청년들.

"3주간의 성실한 교육"을 다짐한 뒤 생활관에 입소합니다.

앞으로 교도소에서 급식 등의 보조업무로 병역의무를 수행할 첫 대체복무요원 63명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고자 벌인 긴 법정투쟁으로 30대를 훌쩍 넘긴 이들도 여럿입니다.

육군 현역병보다 2배가 많은 36개월을 복무해야 하지만, 대부분 수긍한다는 반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