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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피해자 졸업했으니까"?…성범죄 교사 돌아와 또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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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 졌습니다.

이 때문에 중징계를 받았는데, 여전히 해당 학교에 남아서 담임까지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학생이 이미 졸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남의 한 초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