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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故김홍영 검사 가해상관 불구속기소…폭행 혐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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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원회 권고 수용…강요·모욕 혐의는 불기소

추미애 "검찰, 민주적 사고체계 갖고 있지 않아 허무하고 죄송"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전직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김 검사가 사망하고 4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는 2016년 3월 31일 회식 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같은 부에서 일하던 김 검사의 등을 3∼4회 때리는 등 5월 11일까지 4회에 걸쳐 김 검사를 회식 자리 등에서 폭행한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