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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병역거부 대체복무자 첫 소집...교도소서 36개월 합숙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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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교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어제(26일) 처음 시행됐습니다.

군사 훈련을 받는 대신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며 교정 시설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종교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로 무죄 판결이 확정된 63명이 대전교도소 앞에 모였습니다.

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군사 훈련 대신 3주 동안 교육을 받은 뒤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