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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영상] 도로의 무법자 전동킥보드…13살 이상 면허없이 탈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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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근 새로운 이동 수단으로 전동킥보드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용자가 늘면서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 보험사에 따르면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6년 약 50건에서 지난해 890건으로 18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최근 인천에서는 무면허로 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이 사고로 부상을 당한 지 3일만인 27일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2월부터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올해 12월부터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됩니다. 또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 별도의 운전면허를 따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이용자 교육과 안전대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김해연·권민수>

<영상:연합뉴스TV·보배드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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