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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단독] 재활용촉진법 '유명무실'…비웃는 대형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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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지난 5월부터 자원재활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종류와 성질, 상태에 따라 분리 배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OBS가 취재한 결과, 상당수의 대형마트들은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관리감독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먼저, 정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