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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영상] '성 접대·뇌물' 김학의, 2심서 일부 유죄로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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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접대 등 수억 원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천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년부터 2011년 사이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4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