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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혼수상태 아버지 면회 가려다가…격리 장소 이탈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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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건 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6월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호주에서 입국한 A씨는 입국 당일 1시간가량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자택에서 격리하라고 명령받았으나 마산회원구 한 휴대전화 대리점과 병원 등을 활보하다 방역 당국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