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응급실에서 욕설하고 방화하려 한 50대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욕설하고 방화하려 한 50대 실형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1세 남성 A씨는 지난 7월 30일 저녁 7시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려 하는 등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다음 날 새벽 2시쯤 같은 병원 응급실로 가 기름을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