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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소환 불응'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내일(29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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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에서 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내일 표결될 예정입니다.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늘 오전 대통령 시정연설 뒤 국회에 보고됐고 여야는 내일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원칙적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