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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뇌물·성 접대' 김학의 2심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1심 무죄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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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 접대와 3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8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백만 원, 추징금 4천3백만 원을 선고한 뒤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성 접대와 3억3천여만 원어치 뇌물수수 혐의 가운데 사업가 최 모 씨에게 받은 4천3백만 원어치가 대가성 있는 알선수뢰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