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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김학의, 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1심 무죄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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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석방…'별장 성 접대' 등 사실은 인정'

공소시효 만료·증거 부족 판단…2심에서 뒤집혀

김학의, 법정 구속 결정에 당황…상고할 듯

[앵커]
별장 성 접대와 3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가운데 일부가 유죄로 인정된 건데, 김 전 차관 측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 3명에게서 지난 2000년부터 11년 동안 3억 원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