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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1/4 주택' 3년 뒤부터 분양…재산세 인하 조만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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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분양가의 4분의 1정도만 먼저 내면 입주해서 살 수 있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오는 2023년부터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늘어날 재산세 부담을 낮춰줄 방안도 곧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 때 건물과 토지 지분의 20~25%만 취득해도 입주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지분은 4년마다 10~15%씩 추가로 사들여 2,30년 후에는 주택을 온전히 소유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