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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밀착취재] "매일 새벽 시위음악에 강제 기상"…경찰 소음측정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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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확성기 등의 사용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시위 현장에선 새벽 5시부터 시위 음악이 울려 퍼졌다 꺼졌다를 반복해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재를 가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황선영 기자가 밀착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 닫힌 창 밖 집회현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침실 안까지 울려 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