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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나이트포커스] 김학의, 뒤집힌 2심...일부 무죄→유죄,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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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박창환 /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성접대를 비롯해서 3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심에서는 법정구속됐어요.

[박창환]
사실 다른 부분들이 뇌물을 안 받았다가 아니라 받았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검찰이 너무 늦게 기소를 한 거죠, 사실은. 검찰의 늑장수사가 무죄로 간 이유였고.
그런데 1심에서는 사실은 성접대 영상이나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최 모 씨로부터 11년 동안 스폰을 받은 겁니다. 그 금액이 11년을 합치니까 4300만 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