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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주택 전용85㎡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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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기부채납 주택 전용85㎡까지 가능

공공재건축에서 조합이 용적률 인센티브의 대가로 기부채납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까지 확대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정부의 공공재건축 방안을 제도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했습니다.

공공재건축은 LH 등이 시행에 참여하는 대신 용적률을 높이고 늘어난 주택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현행법 상 기부하는 집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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