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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MB 징역 17년, 재수감…'다스 실소유주 논란'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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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감까지는 시간 걸릴 듯



[앵커]

대법원은 뇌물과 횡령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습니다. 지금 이 전 대통령은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언제 재수감되는 건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부터 연결해서 소식 듣겠습니다.

이지혜 기자, 먼저 대법원이 2심 재판 결과를 그대로 확정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 2부는 뇌물,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