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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참석하는 정정순 의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29 zjin@yna.co.kr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홍규빈 기자 =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29일 "국회가 검찰의 정치 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투표를 호소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기에 앞서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동료 의원이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체포에 동의한다면 검찰은 의원들을 상대로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표결 결과에 따라 향후 국회의원은 검사에게 피의자로 낙인찍히면 반드시 검사가 지정하는 날에 검사실에 출석해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가 주어질 수 있다"며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불체포 특권을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코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다만 검찰의 부당한 체포영장에는 동의할 수 없었기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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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홍규빈 기자 =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29일 "국회가 검찰의 정치 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투표를 호소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기에 앞서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동료 의원이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체포에 동의한다면 검찰은 의원들을 상대로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