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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발언하는 정정순 의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9 zjin@yna.co.kr |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투표자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역대 14번째 '체포안 가결'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가장 최근의 가결 사례는 19대 국회 때였던 지난 2015년 8월 당시 새정치연합 박기춘 의원이었다.
박 전 의원은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당시 본회의 표결 결과 투표자 236명 가운데 찬성 137표, 반대 89표, 기권 5표, 무효 5표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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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개표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2020.10.29 zjin@yna.co.kr |
체포동의안 가결 후 박 전 의원은 법원에 출석해 심문을 받은 뒤 구속됐다.
19대 국회에서는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박주선 현영희 의원 등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밖에 가결 사례로는 2대 양우정·3대 도진희, 4대 박용익·조순·정문흠, 5대 이재현, 12대 유성환, 14대 박은태, 18대 강성종 의원 등이 있다.
역대 체포 또는 구속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총 58건이다.
역대 가결률은 24.1%에 불과하다. 체포안이 부결될 때마다 국회는 '방탄 국회' '제 식구 감싸기'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전철을 밟지 않았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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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투표자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역대 14번째 '체포안 가결'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가장 최근의 가결 사례는 19대 국회 때였던 지난 2015년 8월 당시 새정치연합 박기춘 의원이었다.
박 전 의원은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당시 본회의 표결 결과 투표자 236명 가운데 찬성 137표, 반대 89표, 기권 5표, 무효 5표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