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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횡령·뇌물'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MB 측 "헌법 무시 졸속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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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백억 원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헌법 정신을 무시한 졸속 재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4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6개월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