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불체포특권 사라진 정정순…이르면 주중 체포영장 발부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한차례 검토했기 때문에 최종 결정 1∼2일이면 충분"

선거법 위반 일부 기소돼 판단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 못 해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원과 검찰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국회로부터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 회신이 오는 대로 영장심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