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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대법 "항소심 보석취소 불복했다고 무조건 석방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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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즉시항고 제도 `허점' 공략 차단…"첫 법리 마련"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대법원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횡령 혐의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하면서 항소심 보석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실형이 확정돼 대법원이 굳이 기각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재수감될 처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