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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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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심신미약 사유 `사형→무기징역' 원심 확정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방화살인범 안인득(43)씨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안씨의 범행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