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22명 사상 방화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안인득(43)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 2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ro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