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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당선 무효됐을 사안"…'MB=다스' 확정판결까지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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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수사 역시 대선을 앞둔 2007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결론은 "이명박 씨를 다스의 실소유자로 볼 증거가 없다"였습니다. 대선 직후 특검의 수사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다시 시작한 수사에서 "실소유자가 이명박 씨"라고 결론 낸 검찰은 재판에 넘기며 "당시에 밝혀졌으면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