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회계 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9일)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적 186명에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와 무효 4표로 가결했습니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건 지난 2015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뒤 5년 2개월 만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인 만큼, 민주당이 알아서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본회의 뒤 정 의원은 검찰의 칼이 국회의원의 검을 제압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따르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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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회계 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9일)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적 186명에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와 무효 4표로 가결했습니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건 지난 2015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뒤 5년 2개월 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