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대법, '22명 사상'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유족들 반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다섯 명을 숨지게 한 안인득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2심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유족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기자]

살인과 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안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살던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