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윤석열 지휘권 배제 '윤우진 사건'…세무서 등 압수수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이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중부지방국세청과 영등포세무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3년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봐주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대진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한 바 있습니다.

박진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