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한 단체 대표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한 단체 대표 무죄

[앵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를 공개한 단체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양육비 미지급자의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

서울서부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