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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컷] 제2, 제3 피해자 쏟아지는데… 구하라법은 언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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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자신을 낳은 뒤 연락을 끊은 생모 대신 새어머니 손에 자란 김모(29)씨. 위암을 앓던 딸의 사망 소식을 듣고 28년 만에 나타난 친엄마는 보험금 등 유산을 모조리 챙겨갔는데요. 심지어 장례비용 등 이미 쓰인 딸의 재산도 자신의 것이라며 간병을 도맡았던 유족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김씨의 이복동생은 "장례식에 오지도 않고, 납골당에 같이 가자는 제안도 거절한 사람"이라고 토로했는데요. '구하라법'이 꼭 통과돼 자신들처럼 억울한 사례가 더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는 바람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