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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MB '57억 추징금', 12월 초까지 안 내면 재산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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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9일) 대법원 판결로, 이명박 씨가 사실상 대통령 임기 내내 뇌물을 받아온 것이 인정됐습니다. 이제 이씨가 받은 뇌물을 추징하는 일이 남았죠. 추징금은 57억 원인데요. 납부기한은 이르면 12월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까지 내지 않으면, 추징보전 해놓은 논현동 자택 등으로 강제집행할 방침입니다.

이 내용은 오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명박 씨는 징역 17년, 벌금 130억과 함께 추징금 57억8000만 원도 확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