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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자본금 불법충당' MBN 6개월 업무정지…승인취소는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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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처분 유예 후 방송 전부중지…방송 일부중단안 채택 안돼

(과천=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 승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종합편성채널 MBN이 6개월 업무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통보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