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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담배소송 또 패소…'암 발병 다른 원인 가능성' 벽 못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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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보공단 소송 기각하면서 "인과관계 증명됐다 단정 어렵다"

개인 흡연자들이 냈던 소송의 2014년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냈으나 과거 개인 흡연자가 소송을 냈을 때와 마찬가지로 '흡연 외 다른 요인을 질병 원인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법원의 기존 판단을 넘어서지 못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이날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하면서 2014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