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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법원 "전두환 자택 별채만 압류…본채는 위법"(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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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고하고 압류 집행 방법 다각도로 검토할 것"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검찰의 조치가 일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0일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의 경우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