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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北피격 공무원 아들 "신상정보 공개로 명예살인"…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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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감행하면 사살' 발언 신동근 의원·해경청장 등 대상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살된 공무원의 아들 이모(17)군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고인과 유족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군의 어머니이자 고인의 전 부인인 권모(41)씨는 김기윤 변호사와 함께 20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의원과 김 청장,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해경청 형사과장이 피격 공무원과 유족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